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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사기' 김봉현 전 회장 영장심사 종료…입 다문 채 법정 나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 350여 명을 속여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기도 했다. 이 혐의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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