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해외 물류비 폭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다음달 31일까지 100개 기업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사업장이나 공장이 있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업체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류비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해상·항공·내륙운송비 및 국제특송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회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해상·항공운임이 급등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믈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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