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고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하나의 범죄’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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