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두고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결국 26일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7월 초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TBS가 공영방송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부칙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2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도 "해당 조례는 미디어재단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라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우철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재단 해산에 대한 시 입장도 하루 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도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칙 2조 채용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출연 자산에 관한 시장 준비 행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호정 의원은 "이 조례는 TBS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려는 조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본문으로만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대책은 시가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논의 끝에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시의 입장 정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안건은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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