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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사건 재발 막는다…직위 해제 직원 내부망 접속 차단

김상범 사장,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대책 공개

"현장 순찰 대신 CCTV 활용 순찰 시스템 바꿀 것"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것에 대한 대책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해자가 직위 해제 상태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 해제자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종사자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러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도입하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 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고충 상담창구나 마음건강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동차 내 모든 칸에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에 비상벨이 설치된 역사 내 '세이프티존'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보안관의 순찰과 비상 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씨는 공사 입사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 사유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 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 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 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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