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당역 피해자, 사건 전 법원에 "보복 못하도록 엄중 처벌 해달라" 전해

피해자가 전 씨에게 한 연락은 '연락하지 말라' 뿐

변호인 "수사기관 소극적 태도에 큰 한계 느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스토킹 혐의 재판 당시 사법당국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 전 이뤄진 재판의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저한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역 사건 전부터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온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빈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생전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상황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언론으로 알려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법원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 공판 기일에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고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은 ‘피고인이 저한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가 이에 응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에 응했던 내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느껴져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합의 시도에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합의 시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합의 시도는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것 뿐이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공판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저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얘기했을 뿐 판결 통보까지 변호사인 제게 온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 분은 저를 믿고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제게는 소중한 의뢰인이다”라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으며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