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던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만든 후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첫 동물원 운영자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사체를 토막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김 판사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을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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