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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 사기' 김봉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지난해 보석 석방도 영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 점 △혐의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닌 점 △과거 보석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50% 보상했고 이후 추가 보상을 약속한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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