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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불지른다"…출소 후 女 변호사 스토킹 40대

여러 차례 문자·사무실 방문…"만나고 싶다"

연합뉴스.




출소 후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10L가 든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갔다.



잠겨 있지 않았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기름통 사진과 함께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였다.

실형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올해 8월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상담을 하려고 B씨를 다시 만났다. 이후 B씨에게 “만나고 싶다”는 등 여러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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