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미향' 발언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윤 의원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으로 지낼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윤미향, #전여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