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윤 의원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으로 지낼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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