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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첫 공개변론 직접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 직접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변론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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