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이게 뭐냐”며 말다툼을 벌이고는 6살 의붓딸을 불러 괜한 꾸지람을 줬다.
B씨가 딸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A는 따라 들어가 딸의 앞에서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홀로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 훈육 방법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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