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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