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6건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기술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단독으로 강사직에 추천됐던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