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제도를 안착시키는 건 국내 금융시장 문화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자금세탁방지팀(AML Team)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AML·CFT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AML 팀을 이끌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AML·CFT 제도에 국내 금융시장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의 전환’을 꼽았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련의 과정을 금융감독기관 제재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땜질 처방’이 아닌 또 한번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로 인식해야 성공적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세계적 금융 규제 추세인 AML·CFT 제도에 맞춰 변화에 적극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ML 제도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CFT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이나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본격 도입됐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특히 자금 세탁 유형과 경로가 한층 복잡·다양화되면서 적용 대상 명단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체신관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벤처투자조합, 환전영업자, 카지노 사업자 등까지 포함됐다. 올해로 설립 첫돌을 맞은 율촌 AML 팀이 그동안 우수 인력 확보에 주력한 이유다. 율촌 AML 팀은 지난해 9월 최초 4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가 확대되는 등 변화에 맞춰 현 15명 수준으로 최고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어벤져스’급 인적 구성으로 고객에게 자문 등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율촌 AML 팀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인허가, 제재, 특정금융정보법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등 업무를 수행해 자타 공인 AML 전문가로 꼽힌다. 이민섭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하면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평가를 수행했다. 윤종욱(37기)·최홍준(40기) 변호사, 최정영 전문위원의 경우 금융감독원, 이근재(변시 7회)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이태호 전문위원의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법규팀장, 자금세탁방지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율촌 AML 팀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 등을 필두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독립적 감사다.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AML 업무 수행 적절성, 효과성 등을 검토 평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율촌 AML 팀은 ▲AML 내부 통제절차·지침 정비 ▲교육·연수 ▲AML 이행수준 점검·개선 ▲국내외 감독당국 검사·조사 대응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AML·CFT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이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국내 금융·보험·증권 등 각종분야에서 근시안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AML·CFT 제도 도입·안착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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