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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원치 않았는데…서울교통공사, 신당역 피해자 실명 노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는 실명이 적인 위패를 내렸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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