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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

공사, 실명 적힌 위패 설치했다 철거…"실무상 잘못"

20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한 분향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가 설치한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사는 오는 30일까지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피해자 실명 노출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공사는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다”며 “인지 즉시 조치했고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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