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불의의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분야별 민원-부동산-’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은평구민이며,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호주 상속을 받은 자로, 그 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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