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200억원대에 달하는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건설 현장에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1)씨를 구속하고 B(35)씨 등 일당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유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등유와 경유를 8 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 1851만ℓ를 제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 258억원어치를 정상 경유인 것처럼 위장해 수도권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난방용 등유와 경유 165억원어치를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약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짜 석유는 대부분 건설 현장 포크레인에 주유됐다. 장시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될 경우 기계 부품 마모, 안전사고,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유류 저장시설 2곳을 확보한 뒤 석유판매점 신고를 여러 차례 변경해가며 새벽 시간대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유 차량 운전기사인 이들은 석유 공급책, 바지사장, 제조·운반·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눈 뒤 경찰 단속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들이 쓰던 유류 저장시설과 압수한 주유 차량 내 시료를 채취해 가짜 석유임을 파악했다.
A씨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4억87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동결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이들이 만든 가짜 석유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계 기관과 단속을 강화하고 총책 외 나머지 일당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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