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라고 지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6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했다.
A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지정했고 서로 다투거나 수업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멍이 들 정도로 체벌을 당했으며 해당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A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처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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