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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도심 소규모 노후주거지 재개발 지원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으로 사업성 개선 지원

울산시 중구 구도심.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함과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1,2종 주거지역→2,3종 주거지역)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 포함 최대 300억 원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을 67%에서 57%로 완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50%에서 20%로 완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50%에서 40%로 완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000 세대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은 노후건축물이 80% 정도로 국토교통부 공모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울산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염포동 중리마을올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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