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는 이날 법정에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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