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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과 붙어다녀라"…스토킹범 10명 중 3명 직장동료였다

스토킹범죄자 7152명 중 26.9%가 직장동료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제로'

전문가 "여성범죄 예방 위해 젠더교육 강화해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 역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제도적·인식적 개선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참가자들 뒤로 추모의 메시지와 꽃다발이 놓여있다./연합뉴스


#. 직장인 여성 A씨는 입사 후 남자직원들만 있는 팀에 배치된 뒤 각종 성희롱에 시달렸다. 담당 팀장은 A씨에게 "남자동료 B씨와 이제 반쪽이다. 항상 붙어다녀라"고 장난을 쳤다. 주말에는 유부남 직원 C씨의 개인 카카오톡 연락이 오는 등 A씨의 괴로움은 커졌다.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젠더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젠더폭력은 스토킹, 갑질 등 특정 성별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등 젠더폭력의 가해자 상당수가 상사 등 직장동료라는 점에서 직장 내 젠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경찰청이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7152명 가운데 ‘회사원’을 포함한 피고용자가 1925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젠더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실제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9월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행 적발 사업장 119곳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르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직장 내 젠더폭력 인식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대목도 젠더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의 1366 긴급전화 등 다양한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 역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제도적·인식적 개선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참가자들 뒤로 추모의 메시지와 꽃다발이 놓여있다./연합뉴스


문제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젠더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역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을 스토킹하며 젠더폭력을 가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히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식개선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청의 ‘신체피해 상황’ 통계를 보면 2020년 강력범죄 피해자 2만 4332명 중 여성은 2만 1006명으로 전체의 86.33%에 달한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젠더폭력 문제는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평소에는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젠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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