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거리기준인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25일 서울시는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시행 즉시 적용된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남서 방향으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기존에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