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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10대법안 발표…납품단가연동제·부모급여 등 포함

스토킹법 강화·반도체특별법 우선 추진

"野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저지할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선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을 3대축으로 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약자동행’ 법안으로 △제 값 받는 납품단가 환경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투잭법 개정안’ 등을 내걸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부모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1·2기 신도시의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이 담긴 ‘신도시 특별법 제정’ △검거 즉시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미래 도약’ 법안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및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선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라며 “집권당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쌀값 폭락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생산 위험, 타 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호응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파업 조장법”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내편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은 이념과 관계 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10개를 선정한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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