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근해 6%·연안 10%

어업용 면세유 급등 등 출어에 어려움

지난 18일 울산 정자항 인근에 태풍 난마돌에 대비해 어선들이 도로에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년 1월에 ℓ당 699 원에서 7월에는 1471 원으로 급등해 현재는 1222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8억 원을 들여 800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이다. 근해어선은 구입액의 6%(최대 600만 원), 연안어선은 10%(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며 울산수협을 통해 지원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