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조합에 우회해 제공했던 이주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본지 6월 15일 자 1·25면 참조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초 진행된 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하위 법령안에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신 입찰 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의 무상 지원과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합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던 불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 사업 지원 업무 대행 기관 등 지정 변경 고시’ 역시 개정하고 고시 행정 예고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 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8·16 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전체 면적 가운데 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했으며 정비 사업 지원 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정비 사업 지원 기구는 기존의 정비 사업 상담 지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등의 기능만 맡았지만 앞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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