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권선구청 로비와 수원벤쳐벨리II A동 1층 로비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운영하며 문제점,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시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 컵만 거둬간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12월 1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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