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상태에 놓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A양의 가족은 "하교 시간인데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이 같은 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자료와 식당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23일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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