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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