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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나


고용·노동 관련 법의 형사처벌 항목 10건 중 6건이 기업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 등 37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징역·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 432개 항목 중 64.8%인 280건이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아예 형사처벌 항목 42건의 처벌 대상이 모두 사업주이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의 반(反)기업 정서를 의식해 과도하게 경영자를 처벌하면 투자와 혁신 의욕을 꺾고 결국 기업의 고용 창출·유지 노력을 위축시키게 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게 된 것도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범죄자로 모는 법들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산업계에서는 “기업인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 형벌이다” “감옥에 안 가려면 ‘바지 대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등의 탄식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사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참에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형사처벌 규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강행 등의 역주행을 접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가 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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