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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3120건 중단…1240억원 손실

연구원 이직 89.4%로 가장 많아

환수액, 중단 연구비 0,6% 불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최근 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3120건이 진행 도중 중단돼 1240억7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 과제의 중단은 3120건이었다. 2015년 23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이후로는 연간 600건을 웃돌았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은 17건(0.5%)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 등이었다.



이처럼 연구 중단 사례는 늘고 있지만 환수액은 전체 중단 연구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연구비 환수액은 7억6000만원으로, 전체 중단 연구비(1248억3000만원)의 0.6%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연구중단 사유 대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1천240억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이 낭비됐다"며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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