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만든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 가운데 일부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 하거나 폭언,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여성 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직원도 있었다. 76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도 있었다. 고용부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 모든 여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조직 전반의 잘못된 문화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일어났다. 고용부가 구즉신협을 특별 감독한 결과 폭언, 모욕적 언행, 부당 업무 지시, 개인 용무 지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억 377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다음 달부터 기획 감독을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며 “청년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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