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 4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 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랐다.
김 판사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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