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 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병은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임에도 감독 대상에 넣지 않아 택배업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부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0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때 노동부는 물동량 등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430개 대리점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근골격계 질병 발생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하는데, 화물 적재 및 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반복 작업이 일상인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올해 3월까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유해유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이 밝히고 “근골격계 질병 발생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택배업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근골격계 질병 발생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에 대해 업무상 질병 발생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의 재해율을 산정하면서 질병 발생지가 불분명하면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 조사한 결과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아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서 제외된 71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최종 근무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봤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질병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해자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재해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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