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성동경찰서,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력해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 받은 병원이 의료비를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경찰서와 의료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 받아 구청에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성동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 병원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할 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병원은 피해자 진료 후 진료비 명세서와 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대신 구청에 청구한다. 개선된 절차는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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