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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카드’ 연매출 3억원 가맹점 이용하면 ‘10% 캐시백’

10월부터 월 한도 30만원 … 기타 가맹점은 캐시백 5% 유지

인천 e음카드.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를 결제하면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10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월 한도는 30만 원 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 5000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캐시백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인천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또 인천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올리고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가 목적”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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