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로서 정부가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5%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은 91%에 달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지급안전성 측면에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퇴직금을 기업이 관리하면 경영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 수익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대기업 보다 크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고용부는 1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을 4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 문턱을 중소기업에 낮췄다. 이 제도는 월 임금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수수료도 0.2%로 일반 퇴직연금(0.42%)의 절반 수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기금제도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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