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해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만원, 2인가구 407만원)는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한다.
공단은 이를위해 본부 법률지원단 및 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 등 4곳의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 법률지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 전문 상담 직원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