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거짓 정보 등록행위' 프랜차이즈본부에 과태료 부과·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경기도청 전경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000만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200만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