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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보려고" 치마 입고 女화장실 침입 60대男 '황당 변명'

여자화장실 입구. 연합뉴스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엽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마를 입고 여성으로 위장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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