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4~14일까지 안성·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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