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 이자를 지원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 대상이며,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 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연 0.6%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은 0.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갱신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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