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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사업 추진’ 고리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추가 주민공람

한수원, 공람 결과 반영해 11~12월 공청회 계획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제공=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내달 중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보완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람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 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계속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으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이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추가 주민공람을 통해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공람 기간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공람을 원하는 주민은 추가 공람 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람 장소 방문 및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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