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국제중 폐지 관련 소송에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국제중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량 남용으로 절차적 흠결을 발생시킨 서울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애꿎은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3억 2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진행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8곳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정취소된 배재·세화·신일·숭문·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는 평가 직전 기준과 지표를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부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2개교씩 짝을 이뤄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4개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고 항소도 진행했으나 올해 초 선고 직전에 소를 모두 취하했다.
서울교육청은 1심에서 총 1억 2000만 원, 2심 비용으로는 총 75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가량을 재판비용으로 썼다. 여기에다 재판당 740만~780만 원가량의 소송 패소 비용도 지불해야 해 총 6130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다. 자사고 소송에서만 2억 6000만 원을 쓴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1·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한 국제중 소송에서도 수천만 원을 썼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학교도 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1·2심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썼으며 패소 비용도 청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교육청 패소로 부담하는 비용만 3억 2000만 원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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