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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앱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

지난해 2월 이재웅(왼쪽)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재판이 1년 미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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