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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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재판이 1년 미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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