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3심 대법원 상고기각(창원시 일부 승소)으로 최종판결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약 205억 원(원금 105억, 이자 100억)의 손해배상청구금을 받게 되었다.
이 소송은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가동이 불가해 2010년 9월 창원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로 시작됐다.
2017년 1심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은 2018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이 경과 된 이번 9월 29일에 상고기각으로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
그동안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단체는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이 더 적은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창원시는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하여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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