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부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과 북미 지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을 2025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IRA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법안은 한국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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