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0·본명 최석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나플라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주변에 대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나플라는 동료 래퍼 4명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나플라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2020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1심은 “피고인(나플라)은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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