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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였다"

고용정보원 "코로나 때도 하락폭 정규직 절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중 72.9%…격차 최소로

올해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임금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코로나 시기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6.6% 하락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동안 임금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이 오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비정규직은 8.1%로 정규직 증가율(3.4%)의 두 배를 웃돈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이 11%로 정규직(12.6%) 보다 낮았지만 2019년, 2021년에도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았다. 그 결과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작년 72.9%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두 층의 임금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 16.4%, 이듬해 10.9%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영세사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저소득 근로자에 임금 안전판이 된 셈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5% 인상된 9620원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109만~343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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